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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 공사대금채권을

건설업등록말소 공사대금채권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공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항상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이를 3년안에 2번 어길 경우 건설업등록말소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건설업체의 자산평가를 하면서 유치권 등에 따라 담보돼 돌려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간주해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 4년간 B사로부터 총 37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지만 B사로부터 공사대금 약 12억60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송을 내 승소했고, B사 공장 건물 내에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며 법원에서 유치권 존재를 증명해 대금 회수가 가능한 법적 지위에 올랐는데요.

 

 

그러나 도는 A사가 B사로부터 받지 못한 이 공사대금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해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며 A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이에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은 민법에 따라 유치권에 의해 담보돼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에 속한다"며 "도가 건설업등록말소를 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업체 A사가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실히 정해졌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미수금 채권의 경우 제공된 담보물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체의 자산평가 등 전문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법리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당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취소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노련한 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꼼꼼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높은 만족도를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