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넘겨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분양권 양도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양 후 가격상승분에 대한 분배 등 분양권 양도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B씨는 경기도 지역 소재 단독주택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약금과 계약금을 B씨의 처남인 A씨가 대신 내줬습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택지의 시가가 폭등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A씨가 "분양권을 넘겨 받는 대신 계약금 등을 낸 것"이라고 내세우며 계약취소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B씨 측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A씨가 누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대금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매형인 B씨 이름으로 청약금과 계약금 일부인 약 5000만 원을 대신 납입했고, B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분양계약을 대신 맺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사자간에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는 자세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대신 돈을 지불한 것은 매형인 B씨가 당시 경제난을 겪었다는 힘든 사정을 말해줄 뿐 둘이 분양권을 거래하는데 합치된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양권을 거래하는 대신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는 내용 등은 분양권 양도계약 약정의 중요사항에 속한다"며 "약정이 성립했다고 하려면 그 대가에 관해 자세한 의사의 합치나 최소 앞으로의 구체적인 특정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분양권을 물려받은 자신의 조카딸을 상대로 "B씨 부녀간에 있었던 승계계약은 무효"라며 낸 계약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택지 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것만으로는 분양권 양도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져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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