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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분양계약취소 될까?

부동산분쟁변호사 분양계약취소 될까?



종합상가 등에 입점할 경우 그 상가에 어떠한 점포나 관련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광고와 분양 상담 등을 통해 사전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광고와 상담을 통해 들었던 내용과 분양계약 후 상가건물 조성이 다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P씨는 서울 종로구에 A기업과 B극장이 함께 짓는 9층짜리 건물 8층에 영화종합아카데미 및 영화상영관 등 관련시설이 들어선다는 일간지 분양광고 등을 보게 됐습니다. 이에 해당 건물 분양 상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주변에 큰 상권이 형성돼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8층 일부를 분양 받았는데요. 그러나 영화 관련시설 입점 계획이 취소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한 분쟁은 부동산분쟁변호사에게 먼저 문의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의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금 반환을 요구하는 P씨의 소송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P씨가 건설시행사인 A기업과 B극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P씨가 지급한 분양대금 등 약 4억6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원고 P씨는 상가에 영화종합아카데미 및 영화관 등 관련시설이 입점할 계획이라는 분양광고를 봤고, 분양상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듣고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만약 P씨에게 이와 같은 동기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9층 건물의 8층에 입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제공한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건물 8층 카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된 영화관련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되었으므로 법률상 중요한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P씨가 계약취소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 분양계약 취소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 등을 보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상가가 광고와 다르게 조성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사라진 것이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분양 및 임대차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