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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됐어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됐어도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밀린 차임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이후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소송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O씨는 보증금 1억 원과 월 임대로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년 동안 A웨딩회사에 건물을 임대해줬는데요. 2010년 12월 A웨딩회사는 J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고, O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통지 받은 뒤인 2011년 6월 A웨딩회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어 J씨가 O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O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에서는 “O씨가 A웨딩회사를 상대로 2011년 10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권양도 통지 당시인 2011년 1월엔 소송비용 금액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O씨에게 차임과 부당이득금 약 8800만 원을 제외한 약 12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 J씨가 건물주 O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임차료를 연체한 임차인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부동산 인도와 연체된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과 차입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기에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행기가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임대차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시 여러분께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