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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명의신탁 약정 효력 입증하려면

명의신탁 약정 효력 입증하려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취득하거나 취득을 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벌어진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명의신탁 약정 효력과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약 6억 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 C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근거로 C씨는 해당 건물을 D씨에게 매도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가 매도한 건물의 경우 원래 B씨 소유이며 해당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하여 B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한 만큼 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며 건물을 매수한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명의나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통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고 신탁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채무자 B씨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수탁자 C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D씨에게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씨와 D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채권자 A씨가 부동산 매수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으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부동산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부장판사 출신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