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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포기 채무초과 상태라면

상속포기 채무초과 상태라면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활용해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대신 취소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속포기 기한을 놓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지분을 없앤 채무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A씨는 잇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집을 모친과 함께 상속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여든이 다 된 모친께서 홀로 살고 계신 집이었는데요. A씨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모친께 집을 드리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을 모친 단독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처분을 ‘0’으로 만들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는데요. 뒤늦게 A씨의 채권자인 B사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됐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여, A씨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다름 없다고 맞섰습니다.

 


B사가 A씨의 모친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모친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하며, A씨는 B사에 약 17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엄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 상속을 실질적 포기하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을 사용해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사안이나, 채무로 인해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경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법률 전문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어렵고 생소한 부동산 및 상속 법률에 관해 상세한 설명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