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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부동산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무상이전의 계약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외조부가 한 기업에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외손자가 그 기업의 대주주로 있을 경우 세무서가 외손자에게 부동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2 A씨는 B사에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B사의 주식을 7.82% A씨의 외손자인 C씨가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D세무서는 A씨의 증여로 C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기에 부동산 증여세 약 6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C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C씨에게 부동산 증여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C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은 증여세 약 6000만 원을 부과 받은 B건설사 주주 C씨가 D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의 외조부인 A씨가 20062C씨가 주주로 있는 B사에 63억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B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 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당시 B사의 결손금도 약 780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C씨의 부동산 증여로 B사 주가가 올라 C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의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C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부동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 간접적인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및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외조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변칙증여 행위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증여 받은 당시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친족간의 부동산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