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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소유권소송 상속 취득세는 내야

부동산소유권소송 상속 취득세는 내야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소송 진행 중에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게 돼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됐다면 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 A씨는 경기도 C시 내 토지 1만㎡를 두고 종중과 부동산소유권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종중은 “A씨가 아버지에 이어 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5 A씨가 갑작스레 사망하게 됐고, A씨의 부인 B씨와 3명의 자녀가 이 토지를 상속 받고 종중과 재판을 진행하게 된 당사자가 됐습니다.

 

A씨와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소송을 벌일 당시에 이 토지는 A씨의 소유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부인 B씨와 3명의 자녀가 각각 토지를 나눠 상속 받게 됐는데요. 이에 C시는 부인 B씨에게 상속 취득세 약 2000만 원, 3명의 자녀에게 각각 약 1100만 원씩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3명의 자녀들은 종중과 부동산소유권소송을 벌이던 아버지가 사망해 자신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됐을 뿐 토지를 실질적으로 상속 취득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그러므로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사용권리, 수익권리, 처분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C시에 상속 취득세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A씨의 부인 B씨와 3명의 자녀들은 C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종중과의 부동산소유권소송에 이어 취득세 부과에 대한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부인 B씨와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C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B씨와 자녀들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하여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가 종중과 부동산소유권소송을 벌인 토지를 상속받은 A씨의 부인 B씨와 자녀들에게 관할관청인 C시가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부동산소유권소송 중이라도 해당 토지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면, 관할관청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갖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 취득이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및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부동산법률 전문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쉽고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