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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변호사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부동산상속변호사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지난 2010 7 A씨의 남편은 신장암을 앓다 사망했는데요. A씨의 남편은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6층 규모 빌라와 토지, 용산 일대의 토지 등을 물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이 사망하기 며칠 전, 남편의 형제들이 A씨를 찾아와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A씨의 남편)에게 증여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 B양이 있었는데,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권자인 A씨가 합의를 대리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마음이 달라진 A씨는 남편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소송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는데요.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부동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 했던 A씨가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딸 B양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했으므로 무효라며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인 본인이 대리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판결문을 통해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되고,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신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를 효력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속으로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분쟁 및 소송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큰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속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