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방법 기초재산 포함되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상속재산으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데요.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遺留分)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상속인 몫으로 유보해놓은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A씨가 사망하기 전 A씨의 아들 B씨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손자이자 B씨의 아들인 C씨가 조부인 A씨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C씨는 B씨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6월에도 조부 A씨로부터 남양주시의 임야 약 1만6000㎡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공동상속인들과 유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씨가 아버지인 B씨 대신 A씨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이던 D씨 등 7명은 C씨가 A씨의 생전에 증여 받았던 토지는 특별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방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C씨가 증여 받은 토지는 유류분 산정방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원고 D씨 등 7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C씨가 증여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상속분의 선금, 즉 특별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범위를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해줬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의 아들이 사망하면서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자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손자가 증여 받았던 토지도 유류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속인의 지위를 얻기 전 받은 것이므로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거나, 상속을 이유로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 > 부동산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소유권소송 상속 취득세는 내야 (0) | 2016.10.11 |
---|---|
부동산상속절차 유언공증이란? (0) | 2016.10.05 |
부동산증여변호사 유류분 계산하려면 (0) | 2016.09.21 |
부동산상속재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0) | 2016.09.09 |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면? (0) | 2016.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