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상담 건물간판
오늘은 유치권상담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간판이 유치권의 적용 대상 구조물인가에 대한 판례로, 실제로 모른다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부분이니 많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甲은 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乙이 시공한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乙로부터 하도급받아 건물간판설치를 한 丙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신고하며 해당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甲은 丙이 건물을 직접 점유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시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요건에 부족하다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원심은 甲의 의견을 배척하고 간접점유 또한 유치권 성립에 포함함을 이유로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의 의견은 달랐다고 유치권상담 변호사는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甲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옥탑과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丙이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해 그 간판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丙의 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丙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짧게 말해 건물간판의 경우 저비용으로 독립, 분리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 건물 일부가 될 수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원심이 건물 일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라고 유치권상담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오늘은 건물간판과 유치권의 적용 대상에 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기타 유치권 전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유치권상담 변호사 국상종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 > 유치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대변호사 유치권자 (0) | 2016.05.26 |
---|---|
상사유치권 부동산 (0) | 2016.05.18 |
유치권행사 경매절차 (0) | 2016.03.23 |
상사유치권 유치권변호사 (0) | 2016.02.05 |
유치권보존행위 유치권변호사 (0) | 2015.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