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상담 가등기
부동산 관련 소송절차에 있어 청구권의 보전이나 담보권 설정을 위해 가등기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상담 변호사와 부동산 소송이나 계약에 얽혀 빈번히 등장하는 가등기라는 단어에 대해 제대로 고찰 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장래에 있을 본등기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말그대로 가(假)등기로서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계약상담 변호사가 강조하길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위한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습니다.
이 가등기가 가지는 성격 때문에 가등기담보라는 형태도 나타난다고 부동산계약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가등기담보란 가등기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됩니다.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입니다.
부동산계약상담 변호사가 가등기의 효력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청구권보전의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순위보전의 효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후일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를 마친 때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를 시행한 때로 취급되며 본등기와 가등기 사이에 있던 중간처분은 실효됨을 부동산계약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본등기와 동등한 실체법상 효력을 지닙니다.
오늘은 가등기 제도에 대한 소개와 효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계약시 이 가등기의 개념과 효력을 정확히 아시고 임하면 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부동산계약상담 변호사 국상종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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