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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산지의 개념

부동산전문변호사 산지의 개념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산지의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등을 하다보면 산지전용, 임야, 농지 등 여러 용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토지의 가치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산지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그 밖의 입목/죽을 키우는데 사용하게 된 토지를 일컫습니다. 임야, 산림, 입목은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과수원과 입목/죽이 자라더라도 건물 담장 안, 논두렁, 하천, 제방은 산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처음에 임야, 산림, 입목은 산지와 구분된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용어 설명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류 중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는 숲, 습지, 황무지를 말합니다. 





산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는 입목/죽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즉,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죽을 포괄하여 이르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르길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도 도시림, 생활림, 채종림, 시험림으로 분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산지의 현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은 산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등의 등록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는 산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 상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위해 확인합니다. 


오늘은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산지의 개념과 그 부수적인 용어의 해설,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서류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 분은 언제든지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상종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