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정확히는‘국민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주택난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30년 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대아파트의 법적 관계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는 B공사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어느 날 B는 A에게 임대차계약갱신 부적격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A는 과거 한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 가입하며 받은 지방의 단독주택 지분이 있어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A는 주거용이 아니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B는 끝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A가 결국 퇴거하자 B는 보증금 등이 포함된 환불액 중 불법거주배상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A는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하다며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A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취득한 주택은 다수인이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A의 생활 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어 A가 이 주택을 단독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해당주택은 휴양용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를 볼 때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A의 주택 지분 소유를 이유로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B가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 중 A가 청구한 44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하여 무조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소유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임차인까지 수혜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 임대차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위와 같은 사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국상종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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