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부동산 전세 가격이 상승일로에 있고 매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많은 분이 다시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법 제도로 임차권과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두 권리는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커다란 차이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이며, 존속기간과 성질 등에서 여러 세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차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10년 넘게 약정했더라도 자동으로 10년으로 단축됩니다. 최저한도 또한 1년입니다. 이에 반해 임차권은 약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갱신 기간 또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대표적인 성질로 양도성과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으나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하고, 전세금 자체를 등기해야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세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변제받을 순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은 임차권의 대항력이 큰 특징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당사자 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차 등기한 경우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기타 부동산 임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국상종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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