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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상사유치권 유치권변호사

상사유치권 유치권변호사



유치권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오늘은 상사유치권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상사유치권의 경우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되어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유치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은 유치권이 성립하였던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의 성질을 갖고 만약 상사유치권의 성립 이전에 제3자가 그 목적물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다면 상사유치권은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치권변호사가 사례를 한가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상가점포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양이 있기 전에 甲이 분양 받은 점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고, 이후 이 근저당권자인 乙은 자신의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과연 甲은 乙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상사유치권은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즉, 유치권변호사가 살펴본바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은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는 침탈하지 못한다고 하여 甲은 乙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유치권변호사와 함께 상사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