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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유치권무효확인소송 신의칙위반

유치권무효확인소송 신의칙위반

 

 

가끔 공사중인 건물이나 공사 후의 건물 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접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를 진행한 회사에서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유치권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치권을 거래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과연 유치권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그 유치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유치권무효확인소송에 관한 간단한 사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甲 주식회사 등이 乙과 호텔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乙이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丙 주식회사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위 호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丙 회사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甲 회사 등이 丙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乙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았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甲 회사 등의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유치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유치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참조).

 

 

 


그러나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취득한 민사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53462).

 

요콘대, 대법원은 유치권이신의칙에 반하여 행사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례에서는 갑 회사 등이 병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을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 등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