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 인도명령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 중 인도명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무엇인지, 부동산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이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甲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乙과 丙 소유이던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이 사건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인도명령 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甲이 위 금원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정리해주기로 하였으나, 甲이 신청외 1, 신청외 2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청외 1, 신청외 2가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甲이 낙찰받았다는 이유로즉시항고하였다.
乙과 丙은甲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甲의 인도명령 신청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로 원심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신청인의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우면서 한 이 사건 인도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甲은 乙과 丙으로 금전을 차용해주면서 그들의 소유에 있는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정리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乙과 丙의 소유 부동산 모두가 경매로 인해 甲에게 경락 되었고 甲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甲이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자 乙과 丙은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을 근거로 인도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경우 乙과 丙의 주장이 타당할지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으로서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5항, 제56조 제1호),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인도명령 발령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흠,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흠,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에 한정되며, 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원 대여약정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될 수 없어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주장 역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위 판례에서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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