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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는 분묘기지권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는 분묘기지권

 


일반적인 토지가 아닌 산지를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수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는 분묘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분묘가 있는 경우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와는 부동산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분묘기지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타인 토지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소유자 승낙이 없더라도 분묘설치 후 20년 동안 점유하여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관해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

 

 

 


위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중 한가지의 요건만 갖추면 성립이 되는 것으로 특히 산지 등 토지에 대한 입찰참여를 하기에 앞서 해당 토지에 분묘가 있는지 그리고 분묘기지권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매를 통해 매각하려는 토지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분묘관계자와 이장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묘가 있는 부분의 땅을 분할하여 분묘관계자에게 매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지료가 책정되어 그 지료를 받게 되는데, 만약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멸청구도 가능한 부분을 염두해두시어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분묘나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라면 각 지자체에 개장허가를 신청한 뒤에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경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분묘기지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