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여자격 부동산 경매소송 변호사
부동산 경매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은 전세난까지 가중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내집마련을 하고자 경매시장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동산경매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찰참여자격에 기본적인 조건이 부합되어야하는데요.
오늘 부동산 경매소송 변호사와는 입찰참여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소송 변호사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한다면 입찰참여자격이 없어 해당 경매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 채무자
-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과 또는 법원사무관
- 재매각 사건의 경우 전 매수인
이와 함께 부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입찰참여자격이 안되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경우
-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하거나 그 외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경우
- 위 행위를 교사한 경우
-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관련법률의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확정일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물론 이 외에도 부동산 경매소송 변호사가 정리해 본 입찰참여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매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입찰참여자격은 되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이상 부동산 경매소송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입찰참여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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