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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부동산 경매절차 인도명령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부동산 경매절차 인도명령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매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매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세난이 더해지며 부동산 경매절차시장에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도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와는 부동산 경매절차 과정에서 현거주자가 명도를 거부하여 곤란에 빠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절차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로 낙찰을 받은 경우, 명도를 거부하는현거주자들로 인해 낙찰자가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도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부동산 경매절차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특정한 유체물의 인도나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하여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체물을 집행관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청구권의 목적물을 직접 압류하기 위한 준비로서 시작되는데요. 그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을 채권자에게 위임받은집행관에게 인도명령을 명하고,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합니다.

 

 

 

 

 

둘째,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매각허가 결정 후 매수인이 인도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인도명령을 받기위해서는 낙찰자가 잔금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부동산 경매절차 인도명령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이 지나게 될 경우, 인도명령의 대상이 됐던 이들 모두 명도소송을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에 확실한 매물에 대한 사전 조사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부동산경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절차 중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