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처분목적물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가처분목적물]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가처분목적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제301조 및「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69호, 2012. 6. 29. 발령·시행)].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이 필요합니다.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제291조 및 제301조).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제291조 및 제301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881호, 1997. 1. 31. 발령·시행) 제2호 및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부동산의 일부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및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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