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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건물 임대차 계약시 알아둘 사항_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 임대차 계약시 알아둘 사항]

 

 

임대차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건물임대차 계약 때에도 많은 문제로 소송을 하거나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건물 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건물 임대차는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이 되지만 존속기간, 지급, 계약의 해지 등의 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 3억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

 

그 밖의 지역 - 1억 5천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해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민법」의 규정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합니다. 위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