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의 부동산경매 주의사항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의 부동산경매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경매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감정가의 약 115%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며 당시 응찰자 수는 64명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급한 마음에 오히려 손해를 보기보다는 꼼꼼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는 부동산경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경매시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서울지역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두 달 연속 9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경매 시장의 양상을 살펴보면 물건 하나에 수십 명의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 또한 감정가를 넘어서는 사례들이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해당 매물이 유찰이 되고 나면 최저가가 20% 낮아지기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유찰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은 보기 힘든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 시장의 과열된 모습과 관련하여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는 전셋값 상승과 저금리 그리고 이 기회에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경매에 참여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부동산경매에 참여하는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경매 주의사항 중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급한 마음은 접어두고 급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경매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경매참여에 앞서 낙찰가와 시세를 확인할 때에는 한두 달 간의 금액이 아닌 지난 1년 가량으로 범위를 넓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동산경매를 참여하는 의의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잊지 말고 더불어 낙찰 후 바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시세를 꼼꼼히 따지고 권리관계의 경우 여러 차례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길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는 부동산경매 주의사항으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상종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