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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매수신청대리인 수수료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매수신청대리인 수수료



부동산경매 절차에 참여하려 해도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최근 매수신청대리인 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수수료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서울의 한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리해주는 대신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백여만 원을 받기로 약정

- A는 B를 대신하여 3억 5천여만 원인 경매물건을 2억 8천여만 원에 낙찰

- 이 후 B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법원은 B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했고 B는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원에서는 이번 용역비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인 A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에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매수신청대리인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 대신 경매업무를 대리할 때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협회 공제에 가입 또는 공탁 등 등록요건을 충족한 뒤에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사유로 등록하지 않은 채 경매업무를 대리한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A가 경매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다.


미등록 매수신청대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경매 질서를 망칠 우려가 있고, 결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다.





이번 매수신청대리인 수수료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한 관련법률의 강행법규이기에 미등록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고객과 합의를 통해 수수료 지급을 약정했을지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매수신청대리인 수수료와 관련한 최근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