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매각부동산 소유권회복방법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볼 내용은 이후 재심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매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회복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례>
- A는 B가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을 받음
- 그러나 B가 A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음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됨
- 재심종료 전 이미 A의 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통해 C가 헐값에 매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부동산은 매각되었을 때 과연 매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회복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선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리해보면 강제집행절차종료 후 재심청구를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이전 확정판결에 의해 이미 집행된 행위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위 사례에서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효력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에 해당 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 상황에서 C가 경매로 매각을 한 것이 참이라면 유사사례의 판결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 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목적물 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듯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 때는 A에게 해당 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A가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회복이 가능한데요.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참고할만한 판례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2)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이에 따라 만약 매각된 부동산이 A가 매수한 것이라면 A 또한 허위의 주소를 이용하는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집행권원을 사용한 것이기에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부정되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매각부동산 소유권회복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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