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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매각부동산 소유권회복방법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매각부동산 소유권회복방법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볼 내용은 이후 재심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매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회복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례>

- A는 B가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을 받음
- 그러나 B가 A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음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됨
- 재심종료 전 이미 A의 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통해 C가 헐값에 매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부동산은 매각되었을 때 과연 매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회복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선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리해보면 강제집행절차종료 후 재심청구를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이전 확정판결에 의해 이미 집행된 행위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위 사례에서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효력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에 해당 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 상황에서 C가 경매로 매각을 한 것이 참이라면 유사사례의 판결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 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목적물 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듯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 때는 A에게 해당 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A가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회복이 가능한데요.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참고할만한 판례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2)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이에 따라 만약 매각된 부동산이 A가 매수한 것이라면 A 또한 허위의 주소를 이용하는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집행권원을 사용한 것이기에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부정되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매각부동산 소유권회복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