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상식, 배당순위는?

부동산경매상식, 배당순위는?



종종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임차주택이 갑작스러운 경매절차를 진행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오늘 부동산경매상식에서는 이러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배당순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절차에 참가해 주택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의 배당순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부동산경매상식 중 하나인 배당순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제 1 순위 : 집행비용

  (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환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 제 2 순위 : 제 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 제 3 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 제 4 순위 :당해세(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 제 5 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 제 6 순위 : 각종 조세채권

- 제 7 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 제 8 순위 : 일반채권





부동산경매상식 중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보증금의 경우 제 3순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예방을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앞서 꼼꼼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둠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상식,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