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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_서초부동산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_서초부동산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서초부동산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부동산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일상적인 가사업무(예: 식료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대리권한을 나타내는 증명 없이도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권 처분 등의 경우는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우선매수신고”란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공유자(여기서는 배우자)가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고(「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3조), 경매 목적물에 대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배우자 일방)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여기서는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