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란 일정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과 토지형태를 정리해서 여러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 효용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토지 매수자가 총회를 참석한 것만으로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실제 있었던 진하지구의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이와 같은 조합원 자격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990년대 말 설립된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 자격을 시행지구 안 토지소유자로 정하였고, 2003년 ㅇㅇㅇ은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 토지 일부를 구매하였습니다. 1년 뒤 조합은 체비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고 ㅇㅇㅇ도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하였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조합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합원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도 ㅇㅇㅇ에게 분담금을 청구 했으나 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본 법원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조합원을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조합 설립 당시 정관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소유자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ㅇㅇㅇ은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매수한 사후 취득자에 불과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조합이 이후 총회 결의로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한다는 의결을 했으나 ㅇㅇㅇ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ㅇㅇㅇ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ㅇㅇㅇ은 가입 신청도 한 적 없고 총회에 참여해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


ㅇㅇㅇ이 총회에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지만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총회 의결에 대해 별도의 승인이나 추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아무리 토지 매수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고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수인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만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조합의 경우 조합의 의결사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추후 법적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현재 조합원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