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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재개발조합 설립, 소유자 동의율

재개발조합 설립, 소유자 동의율




재개발에 대해 물론 적어도 들어는 보셨겠죠. 재개발조합의 설립이나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신청이나 인가 기준에 따라 여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조합 설립을 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과 관련하여 이를 지자체의 설립인가 기준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기준으로 해야할지에 대해 법원의 실제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A지역의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부터 인가처분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변호사가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조합 설립 시 소유자 동의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재개발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이번 재개발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소유자 동의율은 설립인가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조합 설립 시 소유자 동의율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에 활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재개발조합 설립과정에서 조합원간의 법적인 분쟁 또는 시공사나 지자체와의 여러 법적분쟁이 유발될 수 있기에 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재개발사업이나 재개발조합원간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재개발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