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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도시정비구역의 국유지, 주택재건축조합


도시정비구역의 국유지, 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건축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3/4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구역 내에 국유지가 있다면, 이때 조합설립을 위한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재건축소송변호사와는 도시정비구역의 국유지가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 일대로서 서울시에서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지정하였고, 정비구역 내에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가 있었지만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마포구는 2010년 6월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동의율 75.8%이기에 조합설립은 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 소유자인 A 등 12명이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의사를 표기하지 않았기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국가는 이러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로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시행될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로서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 의무를 지고 있기에,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와 같은 조합설립이나 조합 의결과정에서 다양한 재건축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칫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간과 금사전적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건축분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