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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등기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등기 보증금을 임차인이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할 경우, 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1001호를 소유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인 ㄱ씨는 집합건물 관리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1001호 임차인이었던 ㄷ씨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 더보기
보증금보호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_전셋값 지속 상승 보증금보호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_전셋값 지속 상승 작년 한 경제일간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에도 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물론 작년의 증가폭보다는 둔화된 양상을 보이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주택 공급한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상승폭은 적어도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전셋값 상승은 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차변호사가 전세보증금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주택임대차 등기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