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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송

상가건물임대 시 차임증감청구 상가건물임대 시 차임증감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영세 상인을 포함한 상인들이 다른 이의 상가건물을 빌어서 상업 행위를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임대인이 무리하게 상가건물의 차임을 증감 청구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부동산임대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한 집행권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한 집행권원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그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금이 필요해 강제적으로 임차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한 집행권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 더보기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물권과 채권이라는 점과 성질과 존속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_부동산임대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_부동산임대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부동산임대소송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소송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의 갱신 요건: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