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_부동산 경매 사전준비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_부동산 경매 사전준비 요즘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아파트의 임차인이 경매로 넘어간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는 비율이 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전셋값이 크게 올라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방어하기 위해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경매에 처음 뛰어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 경매 사전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리는 부동산 경매 사전준비는 크게 입찰전 준비와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이전에 경매 정보와 관심물건을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 .. 더보기
유치권 성립 시, 경매 매수인 대항 가능여부 유치권 성립 시, 경매 매수인 대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치권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해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이 유치권을 내세워 수급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치권은 어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성립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통해 유치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건물인도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 더보기
가압류집행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가압류집행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가 가장채권자로 인해 배당순위에서 밀려 채권액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기일에 구두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당표를 수정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되지만,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송에는 배당 요구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배당이의 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배당이의 소 판례를 통해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부동산경매_경매매각대금 부동산경매_경매매각대금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승소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경매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매각대금이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 아파트도 매각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경매시장이 점점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즌 때 몇몇 분들이 매각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재매각이 되어 전 매수인도 재매각 절차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법률상담한 경우도 있어, 오늘은 경매매각대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각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 경매 시 준비사항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 경매 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아파트 값도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고 토지 경매시장에도 낙찰가율이 오르는 등 부동산 경매시장이 달아오르는 만큼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아오르는 부동산경매시장에서 무턱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기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경매될 예정인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약 10가지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효과적인 부동산 경매를 위한 법 알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효과적인 부동산 경매를 위한 법 알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시거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겪거나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ㆍ매수신청보증 반환 및 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 더보기
부동산 경매 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 경매 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 경매 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후 등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더보기
매수인의 권리보호 관련 법제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매수인의 권리보호 관련 법제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매수인의 권리보호 관련 법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매수인(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매수인의 권리보호 관련 법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 방어 예시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 예시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 예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 더보기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http://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공고된 내용 외에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