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강제집행의 배당절차 과정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기된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2012년 A씨는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는데요. 이후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약 3천만 원을 배당 신청했으며, 이에 법원은 C씨에게 1순위로 약 2천만 원을, B은행은 5순위로 약 3천만 원을 배당했는데요.
그러자 B은행은 C씨가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A씨와 C씨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C씨는 A씨에게 월세지급 약정도 없이 보증금 약 3천만 원만 지급했는데 이는 시세의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B은행이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A씨와 C씨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C씨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B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약 5천만 원으로 수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당이의의 소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인 국상종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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