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토지사용료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해 지급하는 화폐나 기타의 대가를 토지사용료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사용료 청구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판례를 통하여 토지사용료 청구와 관련된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1994년 토지 소유자인 A씨 등 4명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택을 지어 1개층씩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해당 건물을 신축할 당시 A씨 등은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했으나 2000년 집합건축물 대장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등록했고 2012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기를 마쳤는데요.
2003년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층 1,2호의 지분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년 C씨는 해당 건물의 토지부분에 국한한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이처럼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게 된 C씨는 B씨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소송을 당한 B씨는 2000년 당시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에서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록된 만큼 구분소유가 성립되었으므로 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기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나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후에 해당 건물의 지하 1, 2호를 취득한 만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대지사용권으로써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C씨의 지분이전등기도 무효로 인정되므로 C씨는 B씨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매를 통해 토지부분에 국한된 지분을 취득한 C씨가 해당 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의 지하층 1, 2호의 지분을 취득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부장판사 출신 국상종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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