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이 바닥 경계선이나 칸막이로만 근처 점포와 나눠지는 ‘오픈상가’ 개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채권자인 A은행은 부동산 개발업체 B사의 채무를 변제 받으려고 법원으로부터 인천 지역 소재 상가건물 12층에 있는 다수 ‘오픈상가’의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그 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A은행은 “구분 건물임을 바탕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쓰이고 부동산 등기가 이뤄진 만큼 법원의 결정은 옳지 않다”며 항고했지만 기각 당하자 대법원에 다시 항고했는데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있어 대법원은 먼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띠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은 근처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나눠짐 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긋거나 그 경계지점에 진열장, 칸막이 등 쉬운 방법으로 구별돼 있는 점, 또한 칸막이 등의 구별표지를 손쉽게 없앤 다음 여러 점포를 터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하며 반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비록 문제의 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올라 있고 부동산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만으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 결정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은행이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를 허가해 달라며 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오픈상가는 개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분소유권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를 감안해 이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경매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수년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로서 부동산 분야에 전문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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