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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 계약관계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 계약관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임대인 중 일부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벌어지게 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판례를 통하여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위치한 A주상복합건물 301호의 공동지분권자인 B씨 등 66명은 2011년 C씨와 월 수익금의 약 80%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씨는 D씨와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차임 약 7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차임이 연체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 등의 A주상복합건물 301호의 공동지분권자 중 일부는 2014년 12월 C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뿐 아니라 C씨와 D씨가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점유권이 없는 D씨는 퇴거한 후 301호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관계를 해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B씨 등은 임대차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C씨를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 등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D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벌어지게 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동산법률변호사인 국상종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