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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는?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벌어진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절차와 관련된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3층과 7층을 빌리면서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게 된 A씨가 공사를 중단하고 상가영업을 포기하자 B씨는 공사를 이어받아 마무리한 뒤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이 상환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토대로 자신이 지출한 공사대금과 상가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각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서에 찍힌 도장이 A씨와 B씨의 것임이 확인된 만큼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이 된 각서는 백지에 모든 내용이 손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작성명의인인 A씨와 B씨 등의 기명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해당 문서를 B씨로부터 건네 받았다고 주장할 뿐 누구에 의해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려는 A씨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약 4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이를 고려해봤을 때 해당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A씨가 건물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서에 찍힌 도장이 양당사자의 것임이 확인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송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소송에 능한 부장판사 출신 국상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