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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택지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 절차

택지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 절차



매도인이 택지분양권을 매수인에게 매매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매도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택지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 절차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먼저 살펴보면 2004년 A씨는 B씨의 중개를 통해 C씨에게 택지분양권을 약 1억 원에 매도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제3자에게 전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A씨는 C씨로부터 분양권전매를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B씨의 요청에 의해 D씨에게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건넨 후 분양권을 D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했는데요. 



그러나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D씨에게 이중으로 분양권을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택지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계약상 의무에 기해 실행되는 급부는 받은 이익의 전부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면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경우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서 해제자의 경우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원인 일부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C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권을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택지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국상종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