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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방법은?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만큼 이로 인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벌어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방법과 관련된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1979년 A종중은 구미시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에게 나눠줬으며, 세월이 흘러 토지의 소유권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는데요. 이후 A종중은 총회를 열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에 의거하여 종중원들은 소유권을 A종중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종중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가 된 만큼 B씨는 소유권이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종중은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닌 구미시에서 집성촌을 이룬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종중의 실체는 두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결합체인 유사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중집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A종중이 공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하는 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원은 A종중이 종중원 B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A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실권리자의 요구 등에 의거하여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부장판사 출신 국상종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법적으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