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면?

 


부동산 취득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공사는 1984 3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여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13 5월 ㄴ씨가 해당 토지를 자신의 증조부가 1915 4월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요. 이에 ㄱ공사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기 때문에 2004 3월로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공사가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ㄴ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간 본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1984년부터 영산강 유역의 광주호를 설치하여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된 ㄱ공사가 이 일대 토지를 2013년에 소유권보존등기한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소유권보존등기가 관련된 본 소송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한 이유인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단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ㄱ공사는 문제의 토지를 1984년에 또 다른 ㄴ씨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매도자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는 나타나있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ㄴ씨의 가문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원고 ㄴ씨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고, ㄱ공사의 토지 수용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ㄱ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문제의 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비록 ㄱ공사가 문제의 토지 취득절차에 관해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 ㄱ공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ㄱ공사에게 1984년부터 영산강 일대 개발에 참여하여 그 일대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기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토지 소유에 있어 공공성이 높은 만큼 자주점유의 추정이 보다 쉽게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오늘 살펴본 판례와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