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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소송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소송 부동산의 개념



오늘은 부동산소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몇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매에 나오는 그 매물을비롯해 그 외 부동산소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들의 개념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이러한 사소한 개념의 무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일 친숙한 단어인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정착물이란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이외에도 기타 공작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확히는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는데 토지정착물이 바로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 과실, 농작물을 가리킵니다. 


이번엔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열된 투자열기로 값이 천정부지처럼 솟은 아파트는 지금도 경매에서 인기상품이지만 토지 또한 저평가 된 물건과 개발가치가 높은 분야입니다.


토지의 법적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212조에는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과 지하를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업용 토지란 공장이나 사무실이 들어서는 용도의 땅을 말하고,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를 포함한 방치된 토지를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나누어보자면 아파트나 주택 같은 ‘주거용 토지’와 상가, 사무실 용도의 ‘상업업무용 토지’, ‘주상복합용 토지’, ‘공업용 토지’. 그리고 논, 밭, 과수원의 ‘농업용 토지’와 임야 또는 산으로 부르는 ‘임업용 토지’. 그 밖의 ‘특수용 토지’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보다 더욱 친숙한 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토지 위에 세워져 인간의 주거나 노동 등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반 중 기반이고 가장 흔히 거래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법적 개념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나와있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건물의 종류는 숫자와 종류가 많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세세한 구분이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에 가장 근본이 되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부동산소송을 포함해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소송 국상종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