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사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을 할 때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이 사실 또한 의뢰인이 알고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사실은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
- 당시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에는 4가구라 기재
- 실제는 5가구가 살고 있었고, 2012년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 기재
- A는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 및 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에 2013년 9월 해당 구청은 A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과연 이는 합당한 처분인 것일까요?
지금부터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중개업자 설명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A는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의무의 위반이다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중개업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실을 설명하거나 임차의뢰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이상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사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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