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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 매각절차 알아보기

부동산경매 매각절차 알아보기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며 재태크를 위해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물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면 이후 매각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 매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혹은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가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소유권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에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경매 매각절차를 통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채무자, 전의 소유자,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