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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임대차계약서 분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서 분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임차인의 경우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전입신고와 주택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는 이와 관련하여 만약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될지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물론 쉽게 생각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기 쉽지만 최초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해당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 되었더라도 보관된 확정일자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의 증명 및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