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경매에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했다간 자칫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오늘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부동산경매 전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전 준비사항으로는 입찰에 참여에 앞서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매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부동산경매 전 준비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과 현장조사입니다. 관심 물건의 개략적인 선정이 끝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 물건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입찰 참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가 부동산경매 전 준비사항 준 권리분석은 무엇을 통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종 류 |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부동산등기기록 |
-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여부 및 등기 순위 |
토지대장, 임야대장 |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 공유 여부·공유 지분 및 공유자에 관한 사항, - 대지권 등기여부·대지권 비율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
건축물대장 |
- 건축물의 지번, 행정구역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가설건축물 여부 |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지역•지구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거래규제 등을 파악하고,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상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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