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변호사, 경매 등기촉탁 신청방법
오늘 부동산경매 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경매 매각대금을 완료한 뒤 경매에 따른 등기촉탁 신청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지급을 완료하면 매수인이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목적인 권리취득을 하게 되지만 어차피 이후 사용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경매 변호사와 함께 경매에 따른 등기촉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관련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동산경매 변호사가 등기촉탁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필요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8.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9.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0.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 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1.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이렇게 등기촉탁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부동산경매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경매 등기촉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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