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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절차 도중 회생절차 진행된다면 배당은?

동산경매절차 도중 회생절차 진행된다면 배당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경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명도소송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소송의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이어져 부동산경매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경매절차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절차 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경매절차란 경매의 목적물을 압류한 이후에 현금화 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매한 이후에 이를 현금화시켜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부동산경매절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동산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의 종기종결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 실시, 매각 결정절차,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배당절차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이후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채권자와 조세,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하면서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부동산경매절차가 완성이 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가 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시,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이후 6개월 내로만 가능하며 만약 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배당기일이라는 것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배당을 진행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오늘 알아볼 문제는 이러한 배당기일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에 따라서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었으나, 회생절차와 겹치게 될 시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갈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ㄴ은행은 ㄱ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ㄱ사가 ㄴ은행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는 대략 13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잡고 있던 은행은 결국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이후 배당표가 작성되는데요.



ㄴ은행은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에서 1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당기일은 그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당기일이 되기 1달 전 법원에서 ㄱ사의 회생절차에 착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ㄱ사는 배당기일이 되기 이전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그로부터 1달여 뒤에 배당기일이 되기 일주일 전 경매절차를 중지하는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ㄴ은행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가운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중지되어 당황스러웠는데요. 법원에서는 ㄱ사가 신청한 경매중지도 받아들여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ㄴ은행에 대해서는 공탁금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로 공탁금 발금거부처분을 받은 ㄴ은행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ㄱ사 측이 ㄴ은행에서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았고, 채권에 관해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먼저 1심에서는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회생절차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배당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2심에서는 ㄴ은행에서 얻은 이익 중 부당이익을 10억 원만 인정했는데요.


이어진 대법원에서도 회생절차가 개시되기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배당을 받는 것은 무효인 판결이라고 설명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기일 직전에 회생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당황스러워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에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