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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경매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경매분쟁 발생되었다면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경매분쟁 발생되었다면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려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매수의 청약을 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경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매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경매라는 것은 경매의 대상이 정착물인 경매를 의미하는데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토지와 같이 정착되어 있는 대상을 경매로 붙이는 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하며 동산 경매는 그 이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매는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뉘기도 하며 집행권원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각 종류마다 조금씩 규정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유의하여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부동산의 경우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물론 공유부동산의 경우에도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 등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 대지 사용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경매분쟁은 부동산을 경매하는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 매각을 준비합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가 강제로 넘어갔을 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매매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준비해서 진행하는 경매인 만큼 기일 같은 것에 유의하여서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를 통해서 관련된 판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 등 2명에게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13억 원 가량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한 이후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다시 받은 후 한달 뒤 중도금 6억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잔금 지급 등 계약이행이 지체가 되자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이 상가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주게 되는데요. 결국 A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A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도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2심에서는 A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무 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임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즉 배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 자유롭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시키거나 해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매도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어야 하며 그 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매매소송 중에는 이중매매와 같은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혼자 해결하려 하시는 것 보다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국상종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다수의 사건들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소송을 깔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